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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34호, 2023. 8.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관련 판례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하집1987(3),507

대법원 1987.09.24 선고 87노986 판례

뇌물수수,뇌물공여

대법원 1999.12.10 선고 99노275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