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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34호, 2023. 8.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7조의2(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6.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전부금

대법원 2021.05.06 선고 2017다2734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