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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34호, 2023. 8.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5조(예산)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의 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임금

대법원 2015.07.03 선고 2013가합1350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