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원본 조문
제50조(공동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삭제 <1999.1.29>
③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7. 출자 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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