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34호, 2023. 8.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0조(공동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삭제 <1999.1.29>

③ 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의결기관 대표자의 선임 방법

7. 출자 방법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련 판례 

퇴직금하집1990(1),190

대법원 1990.02.02 선고 89나207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