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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34호, 2023. 8.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상법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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