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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 에 따른 해산사유
2. 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대법원 2021.05.06 선고 2017다273441 판례
대법원 2018.06.08 선고 2017고단1506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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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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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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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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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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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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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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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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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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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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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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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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