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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34호, 2023. 8.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7조의2(해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상법」 제517조에 따른 해산사유
2. 제78조의3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해산 요구
관련 판례
전부금
대법원 2021.05.06 선고 2017다273441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2018.06.08 선고 2017고단1506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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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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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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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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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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