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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34호, 2023. 8.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3조제2항에 따른 공사의 정관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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