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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34호, 2023. 8.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

①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련 판례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65 판례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추18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