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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34호, 2023. 8.16.,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관련 판례 

임금등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나211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