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또는 제19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의 개발ㆍ설치ㆍ증설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