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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15.] [법률 제19722호, 2023. 9.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3조(부대시설 등의 시설설치기준)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造景)이나 진입도로 주변의 방진(防塵)ㆍ방음시설 등의 부대시설(附帶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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