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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15.] [법률 제19722호, 2023. 9.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에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그 편익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9.01.17 선고 2017두32425 판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회 2019.11.0 선고 2016두54039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추1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