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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3.15.] [법률 제19722호, 2023. 9.1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07.29 선고 2015다22166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대법원 2013.04.25 선고 2012도135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