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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10.24 합헌 2012헌바376 판례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대법원 2017.03.17 선고 2016누60494 판례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대법원 2017.05.11 선고 2015구합688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