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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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