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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도로부지점용허가처분 등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1993.03.11 각하 91헌마233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02.03.29 선고 2001다41353 판례

도로법위반집34(2)형,434;공1986.8.15.(782),1021

대법원 1986.07.08 선고 86도3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