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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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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19.11.28 선고 2017두56339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7두139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22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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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두1895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