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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3조(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①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재해 현장에서 구호, 복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가옥,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

2.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ㆍ입목ㆍ죽ㆍ운반기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하는 행위

3. 도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4.07.28 각하(2호) 2004헌마544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4.07.28 기각 2004헌사365 판례

공소제기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06.07.18 각하(4호) 2006헌마77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