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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2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도로법위반

대법원 2005.07.28 선고 2005도3077 판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147

대법원 1975.04.17 선고 74나90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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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01.24 선고 85노156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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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10.14 선고 86도43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