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차량의 회차(回車)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3. 차량의 운행중지

관련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2000.06.09 선고 99다72682 판례

변상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4),601

대법원 1986.12.01 선고 86구41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