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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공사비

대법원 2000.12.26 선고 99다29978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8다74055 판례

도로법위반

대법원 1986.01.24 선고 85노1568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1.07.24 선고 99다291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