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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관련 판례 

도로예정지미수용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6.11.28 각하 92헌마237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2000.06.09 선고 99다7268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8다74055 판례

지료청구사건고집1973민(1),145

대법원 1973.03.02 선고 72나240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