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계고처분취소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0두8707 판례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8214 판례

상해·공무집행방해 항소각공2009상,612

대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정3293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1

대법원 1979.01.12 선고 77나49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