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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판례 

도로점용불허가처분 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2.05.24 각하(1호전단), 각하(2호), 각하(4호) 2022헌마638 판례

부당이득금

국회 2022.31.7 선고 2021다283520 판례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4.07.28 각하(2호) 2004헌마544 판례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대법원 2013.12.06 선고 2013구합1831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