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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관련 판례 

도로점용불허가처분 취소 등

헌법재판소 2022.05.24 각하(1호전단), 각하(2호), 각하(4호) 2022헌마638 판례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2.09.19 합헌 2001헌바56 판례

공사비

대법원 2000.12.26 선고 99다29978 판례

공사대금

대법원 2000.06.09 선고 99다7268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