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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판례 

공사비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54984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8다74055 판례

구상금 확정각공2004.9.10.(13),1224

대법원 2004.06.10 선고 2003가단5677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