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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1. 도로의 계획ㆍ건설에 관한 업무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관련 판례 

도로법위반

대법원 2010.04.15 선고 2009도14605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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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7.22 선고 2010도696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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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9.10 선고 2009도5449 판례

도로법위반 상고각공2008하,1775

대법원 2008.09.26 선고 2008노19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