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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②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4.07.28 각하(2호) 2004헌마544 판례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09.07.30 위헌 2008헌가17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대법원 1997.07.11 선고 96도2464 판례

도로법위반

대법원 2001.09.07 선고 2001도296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