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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1.05.13 선고 2010두29369 판례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74.07.03 선고 74구44 판례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누324 판례

토지명도등

대법원 1992.09.14 선고 92다11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