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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9조(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①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14.04.24 각하 2012헌바332 판례

약정금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8다56262 판례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9.09.09 선고 2009구합199 판례

약정금

대법원 2009.02.12 선고 2005다6550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