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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7조(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①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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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12.10 선고 99도385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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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01.14 선고 92구544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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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03.22 선고 82도210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