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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4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판례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2.09.19 합헌 2001헌바56 판례

공사비

대법원 2000.12.26 선고 99다29978 판례

공사비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54984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2.01.08 선고 2001다623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