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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5.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보전하도록 할 것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관련 판례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등

헌법재판소 2014.04.24 각하 2012헌바332 판례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10.24 합헌 2012헌바376 판례

도로법 제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4.01.07 각하(2호) 2013헌바4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