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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국유재산법제2조제9호위헌소원헌공제318호,706

대법원 2023.03.23 선고 2019헌바208 판례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2.09.19 합헌 2001헌바56 판례

공사비

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549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