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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조(도로 노선의 중복)

① 서로 다른 종류의 도로 노선이 중복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02.23 선고 2000다72800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4다56097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7다85263 판례

구상금

대법원 1998.09.22 선고 97다424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