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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나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도로예정지미수용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6.11.28 각하 92헌마237 판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11778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7다85263 판례

도로구역결정(변경)처분취소

대법원 2010.01.28 선고 2009두107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