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관련 판례 

유료도로법 제18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4.07.24 합헌 2012헌바104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02.23 선고 2000다72800 판례

대지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0민(1),337

대법원 1970.06.10 선고 68나2595 판례

구상금하집1997-1, 182

대법원 1997.04.17 선고 96가합1069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