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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7조
제4항
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2.
제110조
제3항
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관련 판례
임금
국회 2023.92.1 선고 2016다255941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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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