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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1조(청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2. 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관련 판례 

도로법위반

대법원 2010.07.22 선고 2010도69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