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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관련 판례 

도로예정지미수용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6.11.28 각하 92헌마237 판례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09.07.30 위헌 2008헌가17 판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8.12.18 각하(2호) 2018헌마1135 판례

도로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10.09 선고 97누695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