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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국회 2019.10.17 선고 2018두104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1996.10.04 인용(취소) 95헌마318 판례

도로법 제65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2.09.19 합헌 2001헌바56 판례

구 도로법 제49조의2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1.11.24 합헌 2010헌바23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