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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7조(군도의 지정ㆍ고시)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다94397 판례

구상금하집2000-1,227

대법원 2000.02.25 선고 99나2027 판례

도로지정처분취소하집1992(2),569

대법원 1992.06.10 선고 91구880 판례

도로구역변경고시실효확인

대법원 1989.01.20 선고 88구112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