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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87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4조(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2.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관련 판례 

도로지정처분취소하집1992(2),569

대법원 1992.06.10 선고 91구880 판례

도로구역변경고시실효확인

대법원 1989.01.20 선고 88구1127 판례

손해배상집16(3)민,318

대법원 1968.12.24 선고 68다536 판례

공사중지가처분

대법원 2015.07.28 2015카합13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