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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3.11.17.] [법률 제19646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의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2.30>

관련 판례 

병역감면거부처분취소등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4구합670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