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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3.11.17.] [법률 제19646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1.11.24 합헌 2009헌바320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6상,308

대법원 2016.03.04 선고 2015구합7967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