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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2023.11.17.] [법률 제19646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관련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16.06.21 선정 2016헌사412 판례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11.01.27 선고 2010도144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