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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3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관련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3198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다32086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41233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06.12 선고 2000다5615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