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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 2024. 5.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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